`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관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영장실질심사가 3시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쯤 김 전 실장에 대한 심문을 시작해 오후 1시 30분쯤 종료했다.
성 부장판사는 수사 기록과 심문 내용을 검토해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오전에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 전 실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이어 조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시작됐다. 이 심사도 성창호 부장판사가 맡았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분류해 명단을 별도로 작성, 해당 인사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배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를 받고 있다. 조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1년 가까이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재직 중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