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수수 혐의’ 전정환 정선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관급공사 수주 비리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전정환(61) 정선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를 도와준 측근 김모(62) 씨의 알선 수재를 묵인‧방조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천만 원 상당의 업무 추진비 등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전 군수가 측근임을 과시하며 계약부서 공무원에게 관급자재 납품 업체를 추천하는 등 김씨의 알선 수재 사실을 알고도 공무원에게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전 군수는 지난 15일 피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8~9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조사 당시 전 군수는 일부 혐의는 시인했으나 뇌물수수 혐의는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전 군수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토한 후 법원에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