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희팔과 함께 5조원 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 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희팔과 공모해 상습 사기 범행을 한 점이 증거로 볼 때 입증되고 피해자가 7만여명에 이르는 등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초대형 재산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조희팔 회사 행정부사장인 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조희팔, 강태용 등 핵심 주범들은 2008년 말 중국으로 달아났다. 자금관리 담당으로 알려진 강태용은 범죄수익금 521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돈은 중국 도피자금으로 사용되거나 강씨 주변 인물들에게 흘러들어 갔다.
강태용은 주변 인물에게 돈세탁을 맡겼다가 떼인 돈을 회수하려고 중국에서 조선족 조폭을 동원해 납치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강태용은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두 달여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검찰은 앞서 강태용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521억원을 구형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