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하기스 물티슈에서 실명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메탄올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물티슈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서 메탄올 허용기준이 초과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해당 물티슈에 대해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또 허용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전체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들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 최대 2배 초과한 0.003~0.004%가 검출됐다.
메탄올은 두통과 구토, 어지러움,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과다섭취 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하는 12개 물티슈 중 판매 중지된 10개를 제외한 '크리넥스 맑은 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 등 2개 품목은 기준에 적합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