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투표권 선거법 개정안, 결국 불발…“새누리, 입법 과정 파행으로 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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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 캡처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안 됐고, 회의는 파행을 겪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전에 당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상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표계산'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 간사인 박남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안전 및 선거법심사 소위는 지난 9일 이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지만, 새누리당은 선거법과 관련 '선(先) 지도부 합의' 관행을 들어 개정안 상정을 반대했다.

다만 안행위 소위 차원에서의 법안 심사에는 새누리당 의원 2명이 불참한 가운데 탈당 가능성이 거론되는 강석호 의원만 참석했다. 강 의원은 이 법안에 반대하지 않았고, 소위에 참석한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도 참석 의사를 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18세 부분은 특별히 충돌하거나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에 올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간사간 합의하시고, 오늘 안건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님들, 표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며 "정치적으로 수려한 미사여구로 꾸미지 말라. 동의하기 싫죠. 그냥 표계산하고 있죠. 청소년들이 많이 실망한다"고 쏘아붙였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 윤재옥 의원은 "저희 당 입장은 여야가 합의가 되면 그때 상정해서 처리하는 게 원활한 상임위 운영이고, 그동안의 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맞섰다.

안행위원장인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도 "선거방식을 정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정하는 게 한번도 변하지 않은 국회의 전통"이라며 "위원장으로서는 이 전통을 지킬 수밖에 없다. 여야 간사간 합의가 되면 바로 상정하겠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비쳤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 상정 여부 등에 대한 간사간 협의를 하겠다며 정회를 요청해 유 의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유 의원이 개정안 상정을 안해주기로 하면서 회의는 파행했다.

안행위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파행 직후 성명을 내 "새누리당은 극심한 당 내분으로 인해 민생도 외면하고, 국민들의 참정권 확대 요구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회의 입법 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본 법률개정안 처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상임위 의결 절차에 임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끝까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국민들의 추상같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