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권기용)가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중심 자산형성 지원방식으로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신규로 취업한 근로자가 2년간 근속하면 본인(적립금 300만원) 적립시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이 2년동안 공제부금을 적립해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준다.
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한다.
신청일 현재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이 1년미만에 해당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나 청년은 산단공 대경지역본부로 신청하면 된다.
구미=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