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않고 관저 서면보고만? "대통령은 24시간 재택근무"...朴대통령 측 김대중·노무현 등 역대 대통령 '관저 정치' 사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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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 캡처

출근 않고 관저 서면보고만? "대통령은 24시간 재택근무"...朴대통령 측 김대중·노무현 등 역대 대통령 '관저 정치' 사례 들어

박근혜 대통령 측이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 근무 체제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답변서를 통해 관저에서 서면보고만 받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자료를 오늘(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서면보고만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 근무 체제라 할 수 있다”고 대응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청와대에는 대통령의 집무 공간으로 본관 집무실, 관저 집무실, 위민관 집무실이 있으며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다.

대통령 측은 “청와대는 어디서든 보고를 받고 지시,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통수권자로서는 24시간 대통령 그 자체로서 근무하는 것이지 어떠한 장소적 개념에서의 행위 즉 본관 집무실에서의 행위만이 정상적인 업무라는 등의 개념은 대통령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들은 가족관계와 성향에 따라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달랐을 뿐 모든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령과 질병으로 평소 관저에서 집무할 때가 많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이전 회의나 저녁 회의, 휴일 업무를 대부분 관저에서 봤다”며 사례를 들기도 했다.

아울러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관저에 거주하는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다른 대통령보다 더 관저와 본관, 비서동을 오가며 집무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에게는 관저가 ‘제2의 본관’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재차 강조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