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청문회] 조윤선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는 거부’…“위증 혐의로 고발된 이상, 선서‧증언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 미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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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상 캡처

[7차 청문회] 조윤선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는 거부’…“위증 혐의로 고발된 이상, 선서‧증언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 미칠까 우려”

9일 오후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7차 청문회에 출석했다.

앞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거나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은 국조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조 장관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조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증인 선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청문회에 출석해 “이미 (국조특위가) 위증혐의로 (특검팀에) 고발한 이상, 선서나 증언하는 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지난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는 없으며 (작성을)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지난 3일 국조특위는 조 장관을 위증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나 선서 또는 증언‧감정을 거부한 증인, 감정인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법에 따라 선서를 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서면 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할 때에는 보다 무거운 처벌(징역 1년~10년)이 적용된다.

한편 조 장관은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국조특위에 참석해 성실히 답했으나, 국조특위가 이를 위증이라 판단해 특검에 고발했다”며 “이미 위증으로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와 동일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이는 또 다른 위증으로써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는 진술로 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 증언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자체로 기존 진술이 위증이 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