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어린이,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강화·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매뉴얼은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기존 매뉴얼을 강화해 야외수업 금지·휴업권고, 예비주의보 신설 등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 조치를 반영했다. 먼저 건강 취약계층으로 영유아, 청소년과 함께 노인을 포함해 양로원, 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대응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야외수업 단축·금지, 등하교 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경우 휴업 권고, 질환자 조기 귀가 등 미세먼지 농도 단계별로 대응조치를 강화했다.
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 예비주의보 단계를 신설해 시·도 등 각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해 주의보 발령 전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7가지 대응요령`을 학생, 노인 등 취약계층별로 나눠 세부 대응요령을 마련했다.
7가지 대응요령은 ①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②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③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④외출 후 깨끗이 씻기 ⑤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⑥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⑦ 폐기물 태우기 등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 매뉴얼이 어린이집, 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협력해 미세먼지 담당자(관리자) 순회교육·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국조실·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응 매뉴얼에 따른 제반 조치도 꾸준하게 보완·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