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00일 만에 보완책 마련에 들어갔다.
여러 매체 보도에 따르면 현재 시행령에 3만원인 접대 식사비와 5만원인 선물 한도를 설, 추석에 한해 10만원인 경조사비 상한선 정도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전해진다.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처 업무보고 정책토론 자리에서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식대 3만원은 2003년 기준으로,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실화해 요식업 고충을 완화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화환 등은 사회 상규상 축·부의금과 별개로 인식되는 만큼, 화훼는 관련 종사자들의 생업을 위해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별도의 상한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선물도) 명절에 농·축·수산물을 주고받는 것은 미풍양속임을 고려해 설·추석 선물용에 한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을 부여하는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전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 같은 주장을 수용, 김영란법 개정을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내수에 미칠 부정적 여파를 이유로 개정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