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유료 VoD 결제 전 광고 시청 안내 자막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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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4월부터 유료 주문형비디오(VoD) 결제 이전 광고를 시청해야 한다는 안내자막이 노출된다. 유료방송사업자가 VoD 광고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 편익 증대를 위해 `광고 사전고지`와 `동일콘텐츠 광고 송출 금지` 등 자율 유료 VoD 광고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는 유료 VoD 결제 이전 광고를 봐야 한다는 자막을 안내해야 한다.

시청자가 유료 VoD를 구매하고 24시간 이내 동일 VoD를 시청하면 광고를 다시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소비자는 아무런 고지없이 유료 VoD를 구매해도 광고를 시청해야만 했다. 1500원 상당 유료 VoD와 최대 1만원 유료 영화 콘텐츠를 이용해도 각각 약 30초, 약 20초 분량 광고 1개를 의무적으로 시청했다.

방통위는 VoD 등 신유형 광고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방송법상 방송 또는 방송광고는 채널변경, VoD 등 신유형광고를 포함하지 않는다.

방통위 관계자는 “VoD 등 새로운 광고 유형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방송법은 이를 다룰 수 없다”며 “산업이 활성화되면서도 시청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신유형 광고 규제 체계 방향 수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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