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4차 미분양 관리지역 31곳 지정

[전자신문인터넷 최정환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0일 4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9개, 지방 22개 등 총 31개 지역을 선정·발표했다.

4차 미분양 관리지역에는 강원 원주시가 추가로 포함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 분양보증 신청시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신탁사업의 위탁자, 특수목적법인(리츠, SPC, PFV 등), 오피스텔분양보증을 받고자하는 사업주는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가 아니어도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면 예비심사대상이 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HUG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최정환기자 admor75@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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