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없이 집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새해 1월부터 법원 부동산등기도 인감증명서 없이 전자본인서명서로 이용한다.

행정자치부는 인터넷으로 전자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국가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는 2012년 말 도입됐다. 인감도장과 인감신고 없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013년 중앙부처, 지자체에 적용된데 이어 올해 공공기관과 지방공사로 이용기관이 확대됐다.

새해 국회, 법원 등으로 적용범위가 넓어진다.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할 때도 인감도장 없이 전자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처리한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읍·면·동을 방문해 시스템 이용을 신청한다. 한 번 신청하면 민원24 사이트에서 필요시마다 공인인증서 등 인증과정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법원과 행정기관 등은 온라인을 통해 발급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 확대로 민원인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어 국민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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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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