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J코퍼레이션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작성한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에 따라 법원에 신동주 회장을 임의후견감독으로 명시한 선임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의후견은 질병이나 장애, 고령 등으로 판단·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대비해 당사자가 직접 지정한 인물을 후견인으로 정하는 제도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신동주 회장은 법적으로 신격호 총괄회장 개인 사무를 대리할 수 있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은 그동안 일부 가족들이 불순한 목적으로 제기한 성년후견 재판에서 강제후견을 거부하는 단호한 의지를 일관되게 표명했다”면서 “이번 조치가 총괄회장 명예와 인격을 최소한으로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