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알림톡 미고지·URL 노출한 카카오에 3억42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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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로고<전자신문DB>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카카오에 총 3억42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알림톡 이용자에게 데이터가 소모되는 것을 고지하지 않고 이용자 동의 없이 카카오톡 채팅방 내 웹사이트 주소(URL)를 포털 다음 검색에 노출해 이용자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26일 제73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3억42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카카오가 이용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알림톡을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발송했다고 판단했다. 알림톡 수신으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알림톡은 상품주문 내역, 배송, 결제 등 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는 서비스다. 이 행위에 과징금 2억4200만원이 부과됐다. 서비스 사전에 일일이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카카오톡 대화창에 입력된 URL을 다음 검색 서비스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이 행위에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됐다.

카카오는 시정조치로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자 대상 `알림톡` 수신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이용자 의사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알림톡 수신에 따른 요금 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 URL 수집·이용과 관련해 재발 방지와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사 플랫폼 사업자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알림톡 이용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데이터 소모 사실만 고지하면 된다는 방통위 결정으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카카오는 “방통위 결정으로 알림톡이 사전 동의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알림톡 서비스 걸림돌이 없어져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용자 고지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된 부분과 URL 결정은 최종 결정문을 받아보고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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