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특위 심문 반발' 최순실 측, 감방 청문회에 "헌법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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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 캡처

'국토특위 심문 반발' 최순실 측, 감방 청문회에 "헌법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

최순실 씨 측이 감방 청문회와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가 최순실씨의 ‘감방 심문’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최순실 씨 측이 “헌법과 형사 절차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오늘(26일) 취재진에 보낸 입장 자료에 이와 같이 밝혔다.

이경재 변호사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 제12조를 인용하며 국조특위의 무리한 심문 시도를 비판했다.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피고인을 감방까지 찾아와 심문하는 것은 사실상 ‘불이익한 진술의 강요’에 해당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다시 심문하려면 ‘국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주일 전 증인 출석 요구서를 다시 보내야 하는데도 이러한 최소한의 필수 절차도 무시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특위의 행위가 법워의 ‘변호인 외 접견 금지’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진술 조작 등의 우려를 이유로 내달 21일까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구치소에서 최순실 씨를 접견하는 것을 금지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예정된 ‘구치소 청문회’에 최순실 씨가 불출석하자 ‘감방 심문’을 의결했다.

한편 최순실 씨 외에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석비서관도 특별검사 수사와 재판 등을 이유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조특위는 이들 핵심 증인 3명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