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 NTP 인코퍼레이티드(이하 NTP)가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NTP가 법인세 22억원을 돌려받게 됨에 따라 국내에서 벌어들인 특허료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미국 업체의 유사 소송 제기가 예상된다. 수조원대 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특허료에 대한 국내 과세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지난 9일 NTP가 국세청을 상대로 `특허료에 매긴 법인세 22억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국 등록특허 사용료에 대한 국내 과세가 부당하다는 NTP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발단은 2010년이다. 미국 NPE인 NTP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스마트폰 무선 이메일 전송기술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며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NTP는 손해배상과 침해금지를 청구했지만, 삼성과 LG가 특허료 1230만달러(약 148억원)를 지급키로 하면서 소송은 합의로 마무리됐다. 이어 원천징수 법인세(세율 15%)로 184만5000달러(약 22억원)를 국내 관할 세무서에 납부했다.
하지만 NTP는 곧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과세 당국에 전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당국이 거절하자 NTP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외국 법인이 국외에만 등록한 특허로 국내에서 사용료를 받았을 때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 과세 당국이 해당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었다. NTP의 특허는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특허였다.
법원은 NTP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인세법 해석상 NTP가 얻은 특허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과세 당국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은 법인세법이 아니라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제조세조정법은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대해 조세조약을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보다 우선 적용한다.
◇“한미조세협약 따라 국내원천소득 아니다”
재판부는 또 “특허권 속지주의를 따르는 한미조세협약 해석상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특허침해가 발생할 수 없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NTP에 지급한 특허료도 국내에서는 특허권 사용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NTP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과세 당국의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의미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정이다.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한 대가로 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과세 당국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 기업의 세금환급요구 쇄도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삼성전자가 지급한 특허료에 대해 납부한 법인세 6340억원을 환급하라며 지난 8월 국세청에 경정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발생한 특허료는 약 23조5056억원이다. 같은 기간 미국 업체가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약 3조5258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법원이 이런 판례를 고수하면 미국 기업이 거액의 특허료를 받아가는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결론이 도출된다”며 “소송 대응 논리를 계속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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