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는 26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구치소 현장 청문회`에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증인 3명 모두 불출석한 데 대해 `국회 모독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오전 10시 시작할 예정이던 이날 청문회에 최순실·안종범·정호성 3인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세 사람은 모두 건강과 검찰 수사, 재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들이 수감된 수용실에 직접 들어가 건강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겠다”며 “세 사람 모두 오늘 세 번째 동행명령도 거부하고 현장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모독죄로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 사람이 다른 범법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국회 모독죄, 5년 이하 징역의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치소 청문회는 1997년 한보 정태수 회장 청문회 이후 19년 만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