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박근혜 탄핵사건과 관련해 적법 요건을 갖춘 의견서를 전달했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헌재에 40여 쪽 분량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국회의 탄핵 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적법한 소추 의결서 정본이 제출됐으므로 적법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의견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사실 관계 인정에 대해선 따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별검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 데다 헌재 심리로 향후 사실 관계가 확정돼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견서는 구체적 쟁점에 대한 학설과 결정례, 독일 및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헌재는 법무부에 지난 1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법무부가 9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