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이른바 `비활동성 계좌`를 인터넷으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넷으로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잔액까지 옮길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가 모든 은행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인터넷으로 접속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의 은행 계좌 수를 은행별, 활동성·비활동성별, 상품유형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좌통합서비스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봅시다.
Q:비활동성 계좌가 얼마나 되며,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A:과거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이용하지 않는 휴면 계좌를 의미합니다. 그 계좌수만 1억300만개, 14조4000억원의 돈이 잠들어 있습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이처럼 장기 미사용 계좌에 잠자고 있는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최종 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소액의 비활동성 계좌를 잔고 이전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2016년 12월 9일부터 시행된 이 서비스에서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에서 본인의 은행 계좌 수를 은행별, 활동성·비활동성별, 상품유형별로 각각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은행별 계좌 내역 조회 화면을 통해 확인한 소액,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 `잔고 이전·해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잔고 3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Q:휴면 계좌를 내가 보유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를 이용하면 됩니다.
별도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접속할 수 있고,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잔고 이전 서비스는 은행영업일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의 모든 계좌를 다 조회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인터넷으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접 은행에서 처리하는 것은 내년 4월부터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벌써 이용자만 200만명에 달합니다.
Q:잔고가 있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A:계좌를 조회하면 은행명부터 어느지점인지, 예금명, 잔액과 최종거래일이 언제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 잔액이 30만원 이하이면서 거래가 1년이상 중지된 계좌에 대해서는 일시에 잔고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옮길 때에는 인터넷뱅킹에 가입 안 돼 있어도 관계 없습니다. 다른 은행으로 옮겨도 1년간 수수료 면제 혜택도 있으니 조기에 계좌를 정리하면 됩니다.
Q:통장도 없고 비밀번호도 까먹었는데 상관 없나요.
A:인터넷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통장이 없어도, 비밀번호를 까먹어도 상관 없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만으로 한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하는 방법은 전액을 이전해야 하고요, 또 이전한 후에는 그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만 인출하거나 여러 계좌로 분산해 옮길 수 없습니다. 이전한 후에는 취소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전할 때는 꼭 자기 계좌만이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 연말정산 때 기부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 안 해도 공제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Q:모든 계좌잔고를 전부 이전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용 시간은 제한이 없나요.
A:아닙니다. 주로 보통예금 같은 수시입출금식예금이 해당이 되고요. 정기예금이나 증권계좌, 펀드등과 연계된 계좌는 이전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외화예금이나 비과세종합저축은 해당이 안됩니다. 연금신탁처럼 당일해지가 곤란한 계좌도 이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중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액 이전 서비스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내년 4월부터는 은행 창구에서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모바일로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잔액 이전 해지 대상 계좌도 잔액 30만원에서 50만원 이하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