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밝혀라" 헌재, 세월호 참사 당일 朴대통령 구체적 행적 요구
헌재가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밝혀라"며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또한 최순실 씨(60),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헌재는 이날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탄핵 사유로 든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과 관련해 ‘문제의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한 일을 시간대별로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의 부실 대응을 입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회 측의 몫이지만, 헌재가 박 대통령 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이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 대통령의 기억은 남다를 것으로 본다”며 “문제의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어느 곳에 있었는지, 시간별로 어떤 공적·사적 업무를 봤는지, 어떤 보고와 대응 지시가 있었는지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당시 행적을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헌재는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을 요구한 데 대해 박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