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법 제정 9개월 만에 전자증권시스템 구축작업이 본격화됐다.
종이로 된 실물증권 없이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전자증권으로 권리를 발행·유통하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2019년 상반기 시행이 예상된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 시대에 맞는 선진 전자증권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용자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서울사옥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증권사, 은행, 자산운용사, 발행사, 명의개서대행회사 등 총 5개 분야 24개사가 참가해 향후 개발 내용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전자증권시스템은 기획·준비에 13개월, 시스템 구현에 17개월 등 30개월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자증권시스템은 예탁결제원뿐만 아니라 예탁결제원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의 전산시스템도 신규 개발하거나 수정해야 운용할 수 있다. 현재 예탁결제원은 증권, 은행, 보험 등 1189개 법인이 개설한 5100여개 예탁계좌를 통해 3500조원가량의 증권을 예탁관리하고 있다.
워킹그룹 참가자는 전자증권시스템의 프로세스 설계와 개발·테스트 등 개발사업 모든 단계에서 예탁결제원과 개발 내용, 일정 등을 공유해야 한다.
정승화 전략기획본부장은 “전자증권시스템 개발은 우리나라 거의 모든 금융기관과 4000개 이상의 발행회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라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개발을 위해 이용자와 개발 내용·일정 등을 긴밀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자증권제도는 올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면서 근거를 마련했고 시행은 4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하면 된다.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