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스트 “제대혈은행 과대광고,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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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자료: 메디포스트)

메디포스트(대표 양윤선)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제대혈은행 과대광고 고발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한 시민단체는 제대혈을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4개 제대혈은행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가족제대혈 보관이 효용성이 없다는 고발인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다수 연구결과 제대혈은 수십 년간 냉동상태로 보관될 수 있고, 이론적으로 평생보관도 가능하다며 제대혈 보관 기한과 기술에 문제제기를 한 시민단체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발한 시민단체는 검찰로부터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제대혈은행으로부터도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 피소됐다. 제대혈은 신생아 탯줄 속 혈액으로 출산 시 채취한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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