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오늘(16일) 청와대 현장조사, 김경진 의원 "끝까지 거부하면 특검 고발…"
오늘(16일) 진행되는 청와대 현장조사에 이목이 집중된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내일 김영재의원을 시작으로 차움의원, 청와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보안 등을 이유로 현장조사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김경진 의원은 '오늘 현장조사가 예정돼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일단 갈 생각"이라며 "김성태 위원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제 밤 늦게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같다. 청와대 측은 여전히 조금 불편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은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과거 국정원에 가서 컴퓨터 시설까지 다 보고 그랬던 전례도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국회의원들은 1급 비밀취급인가증이 있고 국민이 뽑은 공직자가 국회의원인데, 이 국회의원들에게 '비밀이 있기 때문에 보여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청와대의 너무 오만한 자세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요새 청와대가 개방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했다. 왜냐면 의사들도 수시로 드나들고, 최순실도 드나들고, 그래서 개방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다'라는 말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몇 사람에 대해서는 확실히 개방적인데,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개방적인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어쨌든 우리 입장은 오후 3시에 가겠다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끝까지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우리로서는 특별검사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