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출국금지 조치...“필요하면 청와대 관저도 수색”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출국금지와 관련해서는 기록 검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치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주말까지 검찰 수사 기록 검토 작업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특검보 3명과 윤석열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4개 팀 구성을 완비한 상태다.

이 특검보는 “한명의 특검보가 대변인과 수사 총괄 업무를 동시에 맡아 윤 검사가 1개팀을 지휘할 예정”이라며 “윤 검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 상황을 고려해 적절히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 특검보는 기록 검토가 확실히 끝나지 않아 섣불리 강제수사를 바로 개시할 수는 없지만, 이번주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강제 수사 대상에 청와대 관저 등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상 필요한 모든 조치는 다 할 예정”이라며 “청와대든 어디든 간에 수사 필요성이 있다면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