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분증스캐너 논란 해명··· “기존 계획대로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 3사가 신분증 스캐너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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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14일 “신분증 스캐너 보급률은 96%, 전체 가입자 대비 사용률은 96%에 달한다”며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가 연말까지 최대한 보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방안은 법적 의무가 있지만 신분증 스캐너 등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이도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 상황이나 제반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와 KAIT, 이통 3사는 신분증스캐너 전면 보급을 위해 보증금 10만원에 제공하는 방안을 이번 달 말까지 한 달 연장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방문판매와 다단계에 대해서는 이동성을 강화한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실장은 “특정 매장이 없는 방판이나 다단계를 위해 기존 스캐너를 소형화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인증, 휴대폰 인증 등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던 홈쇼핑, 온라인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채널 특성을 반영했을 뿐 차별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논란도 해명했다. 정범석 KAIT 팀장은 “SK텔레콤과 KT 요청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금액은 외부 원가 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단가가 SK텔레콤과 KT가 경쟁 입찰에서 책정한 값보다 낮은 만큼 문제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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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분증 스캐너로 신분증 지면복사를 대체, 가입 업무를 처리한다. 주말 서울 신도림테크노마트 판매점에서 신분증스캐너를 이용해 통신가입을 받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강창걸 SK텔레콤 정책협력실 팀장은 “하드웨어 요인이 아니라 전산시스템 문제를 고려했다”며 “계약업체만이 이통3사 전산시스템과 호환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운영과정에서 오류 등 불편사항이 빈번하고, 형평성이 해소되지 않는 등 여러 의혹을 일소하기엔 부족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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