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특허침해소송대리권 둘러싼 변호사 vs 변리사 갈등↑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둘러싼 변호사와 변리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문성식)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일부 변리사를 변호사법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사가 아니면 특허침해 등 민사소송대리를 할 수 없는데, 해당 변리사들이 특허침해소송에 관해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는 뜻을 표시·기재했다는 이유다. 특허변호사회측은 △특허침해소송 및 이에 관한 법률상담 등 법무업무를 수행(변호사법 제109조 2항 위반 혐의)하고 △특허`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변호사법 제112조 위반 혐의)한 특허법률사무소 5곳 및 소속변리사들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Photo Image
대한변호사협회가 특허침해소송 등을 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변리사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자료: 대한특허변호사회

이에 대해 변리사회 관계자는 정확한 고발 경위와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월과 8월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각각 변리사와 변호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을 발의하면서 불씨가 촉발됐다.

특허변호사회가 입법안에 반대하면서 국회 앞 1인 시위에 돌입했고, 변리사회는 특허변호사회 소속 김승열(1대 회장)·문성식(2대 회장)·손보인 변호사 등을 변리사회원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에 회부했다. 특허변호사회는 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했으나, 변리사회측은 회원 징계는 자치권에 속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는 변리사도 특허침해소송 등 민사소송에 대해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변리사들은 특허심판이나 심결취소소송 등은 대리할 수 있지만, 특허침해소송은 대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대 국회 이후 매 회기 공동소송대리권 입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의원들이 각자 공동소송대리 입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