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주식의 의결권과 배당금을 받으려면 오는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올해 주식시장 폐장일은 29일로 30일은 휴장하고 내년 1월 2일 새해 첫 거래가 시작된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과 배당금을 받으려면 폐장일 기준 이틀 전(D-2)인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또 발행 주식을 실물주권으로 보유 중인 주주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본인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명의개서는 본인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와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재 거주지 주소로 등록해야 한다.
명의개서 대행회사별 문의처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