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실책임 추궁 `소송대리인 워크숍` 개최

예금보험공사는 12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사옥에서 금융회사 부실경영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 전담 변호사들이 참석하는 `소송대리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행 중인 변호사들이 2016년도 주요 소송사레와 판결경향 및 시사점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각자 소송수행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승소율 제고와 회수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보는 횡령 배임 등 불법·부실 경영으로 부실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대주주, 대표이사,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심층 재산조사를 통해 발견한 부실책임자의 은닉 및 이전 재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책임재산을 확보·회수하고 있다.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2011년 이후 부실화된 31개 금융회사 부실책임자 319명에 3529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0월 말까지 승소 확정된 1071억원 중 417억원을 회수했으며, 진행 중인 소송이 확정되면 회수액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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