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차 충전 특례요금제 도입…연간 충전비용 10만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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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충전 특례요금제를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보급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전기차 충전 요금을 할인하는 특례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전기차 특례요금제는 새해 1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은 전부 면제되고, 전력량 요금도 50% 할인된다.

연간 1만5000㎞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특례요금제 도입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기존 40만원에서 13만5000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이는 개인용 완속충전기로 저녁시간대에 충전하는 사용자를 가정한 것이다.

여기에 충전사업자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돼 전기차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충전요금(현재 평균 313원/㎾h)도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급 휘발유 차량 연간 유류비가 200만원이라면 전기차는 10만원대로 운행 가능하므로 운행비용 측면에서 크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동안 주행거리, 충전인프라, 인센티브 등 전기차 보급을 저해하는 3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다.

올 7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기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공공기관 전기차 의무구매 비율을 25%에서 40%로 확대했다. 또 고밀도 배터리 기술 개발 착수, 전기차 전용보험 개발 등도 추진했다.

<< 특례요금제 적용 이전·이후 비교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는 1kwh 전기로 6km가량 주행 가능)>

< 특례요금제 적용 이전·이후 비교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는 1kwh 전기로 6km가량 주행 가능)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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