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행자부, 지역안정특별대책 긴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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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9일 오후 긴급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정부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지역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안정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9일 오후 `긴급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특별대책을 전달했다.

특별대책은 지역현안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민생을 챙겨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공무원은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 아래 비상근무 태세를 갖춘다. 정부는 시국과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의 무사안일, 법 집행 소홀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를 집중 감찰하고 엄단한다. 오는 12일 시·도 감사관 영상회의를 연다.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중앙과 지방 협업을 강화한다. 전국으로 확산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과 방역활동을 관계부처가 협력해 추진한다. 최근 화재가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복구와 피해상인 지원에도 힘쓴다.

지역 단위 경찰, 소방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건, 사고,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다.

행자부와 지자체는 지역안정 대책과 동절기 민생안정 대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0일부터 상황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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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식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마음이 매우 무겁고 국정운영에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행자부와 관계부처, 지자체 간 유기적 협업으로 국민생활 안정과 흔들림 없는 국정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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