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김포지역 4개 LP가스 판매업자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김포엘피지, 천일종합가스, 현대종합가스, 가나동방가스는 2011년 김포엘피지협회를 설립했다. 협회를 통해 영업 주요부문(가스 판매·충전 대금 공동관리, 이익금 균등배분, 영업구역 조정 등)을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각 회원사업자는 가스 판매대금 가운데 인건비·유류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매달 협회로 송금했다. 협회는 각 회원사업자 가스충전대금 외상채무 상환, 협회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을 회원 사업자에 이익금으로 균등 배분했다. 회원사업자가 소재한 인근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정하고 다른 지역에서 가스판매 요청이 오면 해당구역 회원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영업 주요부문을 공동 수행해 마치 하나의 사업자처럼 활동, 김포지역 LP가스 판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며 “이번 조치로 김포지역 LP가스 판매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