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지방자원세 중 절반 이달내 돌려받는다

발전(發電)사업자 지방세 부담이 절반으로 경감된다. 발전소가 소재지 관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온 지역자원시설세(지역자원세) 중 절반을 한국전력이 전력구매비로 환급해준다. 지역자원세를 최고 6배까지 올리는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도 보류돼 발전소 세부담은 한결 가벼워진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발전소 지역자원세 중 50% 보전비용이 이르면 이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이 건은 최근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 검토를 거쳐 오는 22일로 예정된 전기위원회 승인 후 곧바로 정산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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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

지역자원세 50% 보전은 2015년부터 관련 세액이 두 배로 늘면서 발전사 세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도입된 새 규칙이다. 2014년 전체 발전시설에 부과된 지역자원세는 2015년부터 ㎾h당 원전은 0.5원에서 1원으로,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는 0.15원에서 0.3원으로 갑절 인상됐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지역자원세 중 절반을 한전이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보전해주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실제 정산은 이뤄지지 않았다. 석탄화력 등 일부 발전시설은 바이오매스 연료를 혼합연소하면서 이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느라 적용이 늦어졌다.

산업부와 행정자치부는 바이오매스 혼합연소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세 부과 결론을 빠른 시일내 내려 이를 반영해 추가 정산할 예정이다. 이달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자원세 50% 보전금은 올해 4월치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1기가와트(GW)급 석탄화력발전소면 약 8억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자원세를 재차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는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보인다. 석탄화력 지역자원세를 현행 ㎾당 0.3원에서 2원으로, 석탄과 LNG발전소 지역자원세를 원전과 동일하게 ㎾당 1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재검토 요구에 보류된 상황이라 상당기간 계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인상폭이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국회를 설득하고 있으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내부에서도 관련부처인 산업부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조정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지역자원세 인상 부담까지 고민해야 한다”며 “지역자원세 인상에 관련 발전업계의 현실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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