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할 때 여행사에 별도 지불하는 수수료가 3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투어 등 국내 11개 주요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후 취소하면 항공사 약관에 근거한 취소수수료 외 항공권 구매를 대행한 여행사에게도 1인당 3만원 취소수수료를 별도 부담한다. 공정위는 항공권 취소 대가로 받는 3만원 수수료가 여행사 예상손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했다. 11개 여행사는 약관을 자진시정해 취소수수료를 1만원으로 낮췄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9월 국내 7개 항공사의 취소수수료 약관을 시정한데 이어 여행사의 항공권 관련 불공정 약관도 개선했다”며 “기초조사를 실시한 외국 항공사의 국내 출발 노선 취소수수료 약관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