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안종범·정호성 동행명령 거부에 "모욕죄 적용…청문회 나올 때까지 출석 요구 할 것"
김성태 위원장이 “안종범, 정호성 증인에 모욕죄를 적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오늘(7일) 국회의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끝내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국정조사특위 김성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속개된 청문회에 앞서 “안종범, 정호성 증인에 모욕죄를 적용하겠다”라며 “이와 별개로 청문회에 나오는 순간까지 출석을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