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풀앱은 적법한 비즈니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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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연계(O2O) 스타트업이 최근 불거진 `카풀` 서비스 불법 논란에 대해 적법한 사업모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70여개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은 7일 카풀앱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적법한 모델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카풀 앱은 특정 지역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와 탑승 희망승객을 연결하는 서비스다. 최근 이용자 사이에 인기를 끌자 운송업계에서 일부 민원이 제기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카풀 앱이 위법요소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법률지원단(단장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 검토를 거쳐 카풀 앱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카풀 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허용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한다. 예외조항에 근거해 운전자가 승객으로부터 일정한 실비를 받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해당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만큼 이를 중개하는 카풀 플랫폼사업자 역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카풀 앱 참여 운전자가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운행하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카풀 앱은 교통수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혁신서비스”라면서 “국토부는 명확한 근거 없이 불법으로 오도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긍정적 시각으로 운수체계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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