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짝퉁 세제` 일당 검거..보육원·양로원 등에 공급

보육원·양로원 등에 `짝퉁 세제`를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다.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는 가짜 대기업 세제를 정품으로 속여 제조·유통한 김모씨(43) 등 4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제조업자 김씨는 충청북도 옥천에 제조공장을 차리고 201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짝퉁 세제 172만여점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품 시가 201억원 상당의 액수다.

특사경 조사결과 김씨는 CJ, LG, 애경 등 대기업 상표를 도용해 가루세제, 액체세제, 섬유유연제 등을 제조해 유통업자에게 공급했다. 짝퉁 세제는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주요성분 함량을 낮춰, 거품이 잘 생기지 않고 표백 효과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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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현장 사진. 제조공장(충북 옥천) 및 유통창고(경기 하남, 전북 부안) / 자료: 특허청

유통업자들은 방문판매로 짝퉁 세제를 공급했다. 유통업자 송모씨(34)는 김씨로부터 짝퉁 세제를 공급받아 전라북도 부안의 창고에 보관하고, 전라북도 소재 △보육원 △양로원 △어린이집 △목욕탕 등에 공급했다. 손모씨(43)도 경기도 하남에 유통창고를 마련해 수도권에서 방문 판매했다. 광고 전단에 대기업 정품 세제인 것처럼 속여 유통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사경은 5월부터 약 한달간 충북 옥천 제조공장과 경기 하남·전북 부안 유통창고 2곳을 압수수색해 짝퉁 CJ 세제 1만5000여점과 포장지 및 라벨 9만7000여점 등 총 11만2000여점을 압수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상품 위조 판매는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위조상품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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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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