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2030년 2억1900만톤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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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마련됐다. 2030년 우리나라는 8개 분야에서 총 2억19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예정이다. 당초 국제사회에 공언 한 배출전망치대비 37%를 줄이겠다던 약속을 그대로 담았다. 전환(발전) 부문에서 가장 많은 6450만톤을 줄이고 그 다음 산업 부분이 5640만톤을 감축한다. 집중 육성 중인 에너지신산업도 2820만톤의 온실가스 감소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일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전략과 액션플랜을 담은 첫 번째 종합대책으로, 감축계획과 함께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방안 등을 담았다. 또 각 부처별로 진행해 온 기후기술 연구개발, 에너지신산업 육성, 제로에너지 건축, 자원순환 등을 한 데 모았다.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와 청정연료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벌인다. 여기에 신성장동력으로 10대 기후기술과 에너지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기후기술과 에너지신산업이 일정 궤도에 올라서면서 공장, 주택, 운송 전 부문에서 저탄소에너지 보편화와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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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

부문별 감축량은 전환(발전) 6450만톤, 산업 5640만톤, 건물 3580만톤, 에너지신산업 2830만톤, 수송 2590만톤, 공공·기타 부문 360만톤 등이다. 산업 부문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감축량을 12% 이내로 정했다. 여기에 지난해 파리협정에서 제시된 국제시장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IMM)을 통해 9600만톤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발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계속 확대하고 청정연료 발전비중을 확대한다. 수송 분야에서도 친환경 연료전환을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공급의무비율과 연료혼합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간다. 2025년부터는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가 의무화되고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평균연비제도도 중대형 차까지 확대된다.

산업 혁신 및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탄소시장 통합에 대비하는 등 배출권거래제를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감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비 효율을 고려한 배출권 할당을 확대해 자발적인 기업 혁신을 유도하고, 친환경 설비투자 기업에 할당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내기업의 해외 감축실적도 기존 2021년~2025년부터 인정을, 2018년~2020년부터 인정으로 개선해 조기 거래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외탄소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CDM 등 기존 해외사업 감축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개발 방법론을 강구한다. 특히 탄소시장의 국제 연계를 대비한 국제협력사업 확대와 검증체계 수립, 기술개발 유인을 위해 재정·금융·세제 등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로드맵을 토대로 국제동향에 대응해 매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한 이행 로드맵을 2020년 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배출량 총계(백만톤) : 부문별 합계 840.6 + 기타 10.4(공정배출, 가스제조 등)>

배출량 총계(백만톤) : 부문별 합계 840.6 + 기타 10.4(공정배출, 가스제조 등)

<전환(발전) 부문 BAU는 각 부문별 배출량에 간접적으로 포함>

전환(발전) 부문 BAU는 각 부문별 배출량에 간접적으로 포함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