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온뉴스 이소희 기자] 배우 김혜선이 간이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복수의 연예관계자들에 따르면 김혜선은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간이회생을 신청했다. 간이회생은 빚이 3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에 적용된다.
김혜선은 “전 남편에게서 떠안은 보증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선은 1995년 결혼해 8년 만에 이혼했고, 2004년 네 살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해지만 2009년 다시 이혼했다. 그는 두 번째 남편과 결혼생활로 빚을 진 것으로 보이며, 개인회생절차 당시 김혜선의 채무는 20억원대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원은 김혜선의 자산과 채무 등을 조사하는 절차를 마쳤으며, 김혜선이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9월 간이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이소희 기자 lshsh324@entero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