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정유라 고교 졸업 취소, 출석인정 141일 중 105일 허위 공문 '특혜 제공 혐의 관련자 전원 수사 의뢰'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가 고요 졸업 취소 처분을 받았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취소에 이어 서울 청담고등학교 졸업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정씨가 다닌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고 정씨의 고교졸업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의 특정감사 결과, 학사와 성적관리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
시교육청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Δ정씨 졸업취소 Δ출결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수정 Δ수상자격 박탈·수상내역 삭제
정유라 씨는 고교 3학년에 재학하던 당시 훈련과 대회 참여 등을 이유로 승마협회 공문을 제출하고 141일의 출석 인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출석 인정을 받은 141일 중 최소한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이 허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라 씨는 공결 처리된 나머지 36일에 대해서도 출석인정에 필요한 수업대체 과제물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정씨가 고교 3학년 재학기간에 최소한 105일을 ‘무단결석’한 것.
정유라 씨는 고교 3학년 수업일수인 193일의 3분의 2(129일)를 출석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정우라 씨가 최소 105일을 무단결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출석일수가 부족해져 졸업 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청담고에 감사결과 처분을 지시해 출결상황 정정 등의 과정을 거쳐 즉시 졸업을 취소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정유라 씨에게 학사·출결관리, 성적처리 등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수사의뢰 대상자는 최순실 씨, 정유라 씨, 청담고 7명, 선화예술학교 3명 등 총 12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사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서울시교육청 법률위반공무원 처리기준’에 따라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도 별도로 진행한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