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5459억원 규모의 2017년도 우리나라 예산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8600억원 부담하게 됐고, 소득세 최고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이 16년 만에 40%대로 복귀했다.
국회는 3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400조6964억원에서 1505억원이 감액된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올해 예산안보다 14조1000억(3.7%) 정도 늘어난 규모다.
최대 난제였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신설된 특별회계 8600억원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경찰과 소방관, 군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를 1만개 이상 확대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2656명을 증원하기 위해 129억원을 증액했다.
저소득 가구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511억원을 증액했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저귀ㆍ분유지원 및 긴급복지 예산도 100억원씩 올렸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비용도 30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예산을 각각 50억원, 45억원 증액했다. 국방분야에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의 조기구축을 위해 1000억원 정도를 증액했다.
지진방재 대책 강화를 위해 14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 개선 대책 마련 예산도 82억원을 올렸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정부 부처 업무추진비를 5% 정도 감액하거나 자체 절감해 집행하도록 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