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5495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3일 오전 4시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에 비해 1500억원가량 삭감된 결과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전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중 연간 8600억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법인세는 인상하지 않는 대신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은 더 부과하기로 했다.
헌법상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하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에 협상이 최종 타결됐고, 본회의를 예정된 날짜를 넘겨 개의하는 차수변경 끝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법인세를 올리지 않기로 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였던 ‘증세없는 복지’는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소득세에 대해 과세표준(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에 붙는 38%가 최고세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과표 5억원이 넘어 새롭게 최고세율을 적용받을 납세자는 4만6000명 가량이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