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일 열리는 6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2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효자치안센터(청와대 100m 지점)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오후 1시부터 일몰 전인 5시 30분까지 행진이 허용된다.
기존에 청와대 앞 200m 지점까지 허용되던 것에서 한발짝 나아간 조치다.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청와대 앞 100여m 지점인 자하문로16길 21앞,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에서 청와대 경계 100여m 지점인 ‘126맨션’까지의 행진과 집회도 오후 5시 30분까지 허용했다.
그 동안 법원은 청와대에 근접한 행진 코스의 주간 행진을 허용한 다음 야간 행진까지 점진적으로 허용해왔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 주말 낮 집회 군중의 접근을 허락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은 또 일부 지점의 행진과 집회는 일몰 이후에도 허락했다. 일몰 전후인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했던 허용 시간이 밤 10시 30분까지로 늘어났다.
허용 대상은 창성동 별관, 세움아트스페이스까지의 행진과 집회다. 또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은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했지만, 그 맞은편 푸르메 재활센터 앞의 집회는 밤 10시 30분까지 허용됐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