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2년 가까이 정부와 업계가 감축의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의를 벌였지만 요지부동이다. 국가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업계는 1000억원이 넘는 배출권 구매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보고 온실가스 감축 의무 관련 배출권 추가 할당을 정부에 재차 요구하기로 했다.
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업계는 지난달 22일 행정 예고된 `집단에너지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일제히 반발했다.
정부는 개정안에 배출권 추가할당을 위한 근거를 담으면서 집단에너지업계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하지만 추가할당 근거만 있을 뿐 현실적으로 추가할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빠졌다는 게 업계가 문제 삼은 핵심이다.
그동안 업계는 해당연도 실제 배출량에 정부가 정한 할당량을 뺀 나머지에 대해 추가할당이 있어야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해당연도 실제배출량에서 기준연도(2011~2013년)평균 배출량을 뺀 나머지를 주는 것으로 정하는데 그쳤다.
업계는 타 업종 대비 집단에너지분야가 무상할당량을 적게 받는 만큼 추가할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발전에너지 업종은 0.762 배출조정계수를 적용받고 있어 산업계 평균 0.899보다 감축 의무가 많다. 특히 집단에너지는 발전에너지 업종 안에서도 배출량 비중 대비 적은 할당량을 받았다.
정부 행정처리에도 불만을 터트린다. 집단에너지 설비는 관련법 1조에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절약과 국민생활 편익증진 목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문항상으로 친환경에너지라고 지칭하면서 온실가스감축 의무까지 부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산업단지와 대규모 택지지구에 열공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설비를 가동해야 하는 특수성과 다수 열에너지를 대체하면서 거둘 수 있는 친환경 성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정부와 지난 2년간 논의도 이를 근거로 밟아왔다. 업계와 정부가 각각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두 용역에서 모두 집단에너지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는 결과도 나왔지만, 제도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배출권거래 총괄 부처가 기획재정부를 총괄로 각 담당 부처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관련 행정절차가 늦어졌고, 지금까지 협의과정과 내용을 이해하는 공무원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업계는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23개 사업자가 1125억원 어치 배출권 구매 비용을 추가부담해야할 것으로 내다봤다. 배출권에서 열 부분 할당량에 대한 조정을 통해 열과 전기에 대해 분리된 조정계수를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와 2년여에 걸쳐 협의한 노력이 헛수고가 된 것 같은 기분”이라며 “담당부처가 바뀌었다 하더라고 정책 연속성 차원에서 약속된 추가할당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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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단에너지 업계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