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회장 김영진)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우수기업`에서 재인증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2011년 인증을 획득한 이후 이번 재인증으로 2019년까지 총 8년간 가족친화우수기업 자격을 유지한다.
한독은 1977년부터 격주 휴무제를 시행했다. 주5일 근무제도 법제화된 2005년보다 앞선 1998년 도입했다. 임신, 출산 직원을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태아검진 휴가, 엄마방 운영 등을 시행한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도록 시차출퇴근제, 육아기 단축근로, 재택근무제 등도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본사 인근 어린이집과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 직원에게 주차공간과 보육비를 보조한다. 재택근무제도 사용 시 복리후생제도, 연차 휴가 사용, 승진에 지장 받지 않도록 한다.
김영진 한독 회장은 “직원이 즐겁고 행복해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회사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며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며 개인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일터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