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의 `기가 LTE` 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가 민원을 제기한 KT의 `기가 LTE` 허위·과장광고 혐의와 관련 정식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기가 LTE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지역에서 최대 1.167Gbps 속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실제 테스트 결과 이 같은 속도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KT는 자극적인 속도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며 “거짓·과장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녹소연은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공정위는 최근 녹소연에 “기가 LTE 표시광고는 정식사건으로 접수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