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성매매 몰카 당했다…상대 여성·업주가 ‘협박용으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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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엔터온뉴스 DB

[엔터온뉴스 유지훈 기자] 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허위 고소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업주와 짜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 엄태웅을 협박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에서는 엄태웅과 성매매를 한 뒤 그에게 허위 고소를 한 A씨(35)와 업주 B씨(35)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 과정에서는 과거 엄태웅이 성매매를 했던 과정이 다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지난 1월 엄태웅은 A씨를 지명 예약했고, 이에 A씨와 B씨는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경찰은 이 영상을 분석했으나 화질과 음질이 좋지 않아 엄태웅인지 식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 씨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으로 미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유지훈 기자 tissue@enter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