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짜주식` 특혜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진 전 검사장 결심공판에서 죄질과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징역 13년과 추징금 130억7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정주 NXC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대한항공 전 부사장 서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각각 구형했다.
김 대표는 “(진 전 검사장과) 누구보다도 친하게 지냈고, 너무나 미안하다”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열심히 일하고 국가와 사회에 진 빚을 조금이나마 되갚겠다”고 말했다.
진 전 검사장의 변호인은 “김 대표와 진 전 검사장은 수없이 많은 경험과 취미를 공유하고 가족끼리도 교류한 특수한 친분이 있는 사이”라며 “둘 사이에 오간 금품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당시 가격 8억5370만원 상당)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2005년 6월 진 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하는 종자돈으로 쓴 넥슨의 비장상 주식 매입 대금 4억25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돼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진 검사장은 또 2005년 11월부터 2014년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김 대표와 넥슨 측으로부터 가족 해외여행 경비 5011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