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 K씨, 금고형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유족 항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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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CA 엔터테인먼트 제공

[엔터온뉴스 백융희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을 집도했던 K원장에게 금고형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유족들은 항소 할 예정이다.

25일 오후 서울 강동구 서울동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형사 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K원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판사는 K원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적시 적절한 치료 받지 못해 생명 잃는 중대한 상황 발생했다. 유족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다. 과실 정도나 피해 결과에 비춰보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해 의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형은 부적절해 금고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K원장이 전과가 없고 지난 2014년 10월 20일 이후 고인의 복막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시하는 등 노력한 것을 인정했다. 또 고인이 입원 지시를 어기고 퇴원한 것과 외래 진료를 받지 않았던 것을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실형까지 선고해서 구금생활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K원장이 신해철이 사망한 이후 이에 관한 의료 정보와 자료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게시해 업무상 기밀누설 및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미 사망한 사람의 비밀까지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 법리상으로 이 부분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판이 끝난 후 고인의 부인인 윤원희 씨는 취재진들에게 "결과에 대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크게 있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형량이 부당하고 납득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항소심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피해자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같은 의사, 동일인에게 의료피해 있는 환자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분들 뿐 아니라 다른 의료사고, 다른 힘드신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저희 케이스가 도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한 집안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이들 아빠, 어른들에게는 아들이고 동생이기도 했던 한 가수의 목숨을 갑자기 빼앗겼다. 잘 검토해보고 항소심 법원이나 의료진에 의견을 제출 하겠다. 끝까지 지속적으로 관심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고 신해철은 위장관유착박리술 등의 시술을 받은 후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에 시달리다 허혈성 뇌손상으로 2014년 10월 27일 숨졌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백융희 기자 historich@enter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