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 저작권료 갈등이 소송으로 비화됐다.
무단으로 사용한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음저협에 맞서 IPTV 3사는 동일서비스인 케이블TV보다 저작권료가 높다며 맞서고 있다.
음저협은 IPTV가 지난해와 올해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IPTV 3사를 형사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음저협 관계자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도 신청했지만, 결렬돼 소송을 하게 됐다”며 “IPTV는 무단으로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IPTV는 음저협이 요구하는 금액의 저작권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 저작권료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 실시간 방송 저작권 요율은 1.0이지만, IPTV는 1.2로 높다는 설명이다.
한국IPTV방송협회는 “케이블TV와 IPTV는 동일한 방송서비스를 송출하는 사업자인데, IPTV가 음저협에 많은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음저협은 IPTV와 케이블TV의 매체의 속성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IPTV는 고정형TV는 물론 OTT서비스 등 방송서비스 제공하는 창구가 많다고 반박했다.
또, IPTV 저작권료 요율을 정할 당시인 2008년 케이블TV는 주문형 비디오(VoD)서비스가 없었고, IPTV는 VoD서비스가 있어 요율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IPTV방송협회는 케이블TV와 동일한 서비스인 `실시간` 방송 저작권료 요율은 동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음저협은 “IPTV와 케이블TV가 동일한 시기에 출범하지 않아 요율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케이블TV 저작권 요율도 계속해서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